택스 환급받는 방법, 5분 안에 가능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택스’는 대부분의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 조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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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환급 신청 방법(미성년자 포함)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택스(TAX)’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여러 종류의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가 있습니다. 그중 ‘출국납부금’ 환급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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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발권일이 2024. 6. 30 이전이고, 실제 출국일이 2024. 7. 1 이후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환급 포털 접속

2. 환급 신청 메뉴 클릭

  •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서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4. 출국 정보 입력

  • 비행기 표 예약번호, 비행기 탄 날짜, 이용한 공항 등 비행기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여권의 영문 이름과 똑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5. 돈 받을 계좌 입력

  •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 미성년자의 환급 신청은 2025. 8. 1(금)부터 가능하며, 보호자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 참고: 비행기 미탑승으로 인한 ‘공항이용료’ 및 기타 ‘택스’ 환급은 항공사나 비행기 표를 구매한 여행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택스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출국납부금을 돌려받고 환하게 미소짓는 4인 가족의 모습
‘택스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출국납부금을 돌려받고 환하게 미소짓는 4인 가족의 모습



환급 금액 및 환급 신청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택스’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출국납부금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택스로 구분하여 ‘택스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환불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환급액

1. 일반 성인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어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2세 미만 어린이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전액이 면제되어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미성년자만 해당)

3. 환급 신청 기간

  • 비행기 탑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아깝게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 미탑승으로 인한 ‘택스’ 환불액

비행기표는 샀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 등 모든 미사용 ‘택스’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불 금액

비행기를 타는 조건으로 비행기표 구매 결제 시 미리 냈던 세금으로 비행기 탑승하려던 공항(인천, 김포공항 등), 어느 나라로 가려했는지 목적지 국가,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구매하신 항공권 예약 번호로 환불 가능 여부 및 정확한 신청 기한을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이용료: 비행기 탑승할 때 내야하는 공항 시설 이용 비용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공항이용료는 보통 17,000원입니다. 하지만 이용하신 공항과 목적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해외 나갈 때 내는 기금으로 조건에 따라 3,000~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기름값 변동에 따른 추가 요금으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항공권 구매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하신 금액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2. 환불 신청 기간

    • 항공권 및 유류할증료: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보통 30일) 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공사별 정책: 정확한 환불 신청 기간은 각 항공사의 규정과 구매하신 항공권의 운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의 경우 환불 규정이 더 엄격하거나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3. 환불 수수료 발생

    항공사들은 비행기표를 환불할 때 ‘환불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수료는 비행기표의 종류(할인 항공권인지 일반 항공권인지), 환불 요청 시기(출발일이 많이 남았는지 임박했는지), 그리고 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선은 보통 5천 원에서 1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선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심지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택스’ 환불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도 있지만, 전체 비행기표를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불 수수료가 ‘택스’ 환불액보다 더 클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스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만 12세 미만 어린이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안 되거나 거부당해서 다시 출국하는 사람
    • 나라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외국인
    • 항공기 문제나 날씨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출국하게 된 환승객
    • 항공기 고장, 납치, 아픈 사람 발생 등 갑작스러운 이유로 비상 착륙한 경우
    • 국제선 항공기나 배에서 일하는 승무원 및 교대 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 일부 면제 대상자는 비행기 표를 살 때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공항 안의 환불 카운터(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 등)에서 직접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건에 따라 2024. 7. 1 이후 해외 출국자분들은 ‘택스 환급받는 방법‘을 통한 환급 신청으로,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미루지말고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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