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택스’는 대부분의 항공권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 조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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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환급 신청 방법(미성년자 포함)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택스(TAX)’는 국제선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여러 종류의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가 있습니다. 그중 ‘출국납부금’ 환급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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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택스 환급받는 방법‘에 따라 출국납부금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 항공권 발권일이 2024. 6. 30 이전이고, 실제 출국일이 2024. 7. 1 이후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됩니다.
1. 환급 포털 접속
- 인터넷에서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를 검색하여 공식 사이트 접속합니다.
2. 환급 신청 메뉴 클릭
- 홈페이지 첫 화면 하단에서 ‘출국납부금 환급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4. 출국 정보 입력
- 비행기 표 예약번호, 비행기 탄 날짜, 이용한 공항 등 비행기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여권의 영문 이름과 똑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5. 돈 받을 계좌 입력
-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 번호를 입력합니다.
- 미성년자의 환급 신청은 2025. 8. 1(금)부터 가능하며, 보호자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마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 참고: 비행기 미탑승으로 인한 ‘공항이용료’ 및 기타 ‘택스’ 환급은 항공사나 비행기 표를 구매한 여행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 및 환급 신청기간
돌려받을 수 있는 ‘택스’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출국납부금과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택스로 구분하여 ‘택스 환급받는 방법‘을 통해 환불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환급액
1. 일반 성인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어 3,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12세 미만 어린이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전액이 면제되어 1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미성년자만 해당)
3. 환급 신청 기간
- 비행기 탑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아깝게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비행기 미탑승으로 인한 ‘택스’ 환불액
비행기표는 샀지만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이용료’와 ‘출국납부금’ 등 모든 미사용 ‘택스’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불 금액
비행기를 타는 조건으로 비행기표 구매 결제 시 미리 냈던 세금으로 비행기 탑승하려던 공항(인천, 김포공항 등), 어느 나라로 가려했는지 목적지 국가,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구매하신 항공권 예약 번호로 환불 가능 여부 및 정확한 신청 기한을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이용료: 비행기 탑승할 때 내야하는 공항 시설 이용 비용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공항이용료는 보통 17,000원입니다. 하지만 이용하신 공항과 목적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출국납부금: 해외 나갈 때 내는 기금으로 조건에 따라 3,000~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기름값 변동에 따른 추가 요금으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항공권 구매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하신 금액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2. 환불 신청 기간
- 항공권 및 유류할증료: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권일로부터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보통 30일) 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항공사별 정책: 정확한 환불 신청 기간은 각 항공사의 규정과 구매하신 항공권의 운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할인 항공권이나 특가 항공권의 경우 환불 규정이 더 엄격하거나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3. 환불 수수료 발생
항공사들은 비행기표를 환불할 때 ‘환불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수료는 비행기표의 종류(할인 항공권인지 일반 항공권인지), 환불 요청 시기(출발일이 많이 남았는지 임박했는지), 그리고 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선은 보통 5천 원에서 1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국제선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심지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택스’ 환불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항공사도 있지만, 전체 비행기표를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환불 수수료가 ‘택스’ 환불액보다 더 클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스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분들은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를 포함한 일부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만 12세 미만 어린이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안 되거나 거부당해서 다시 출국하는 사람
- 나라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외국인
- 항공기 문제나 날씨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출국하게 된 환승객
- 항공기 고장, 납치, 아픈 사람 발생 등 갑작스러운 이유로 비상 착륙한 경우
- 국제선 항공기나 배에서 일하는 승무원 및 교대 근무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 일부 면제 대상자는 비행기 표를 살 때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공항 안의 환불 카운터(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 등)에서 직접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건에 따라 2024. 7. 1 이후 해외 출국자분들은 ‘택스 환급받는 방법‘을 통한 환급 신청으로,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미루지말고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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