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최대 6천만원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최대 6,000만 원까지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시 무주택자는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는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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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지원 내용


고금리 시대에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구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보증금’일 텐데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2차 모집은 세입자가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서울시가 해당 주택 보증금의 일부를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 주택 서비스입니다. 이자 부담 없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니번 2차 모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연계 혜택이 강화되어, 자녀 출산 시 더 큰 주거 사다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공급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모집 규모 및 공급 유형(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차는 총 6,000가구를 모집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5,350호
  • 신혼부부 특별공급(미리내집 연계형): 500호 (자녀 출산 시 장기전세Ⅱ로 이주 지원)
  •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호

📌 신혼부부 필독! (‘미리내집(장기전세Ⅱ’ 연계 혜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나중에 해당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주어집니다.


2. 지원 금액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구분지원 비율최대 지원 한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초과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
  • 지원 기간: 2년 단위 재계약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 보증부 월세: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년치 월세 총액이 본인 부담 보증금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

  • 면적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단, 5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가능)
  • 보증금 한도: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 합계액이 4억 9,000만 원 이하인 주택



신청 자격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세 가지로 구분하는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12.17.)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공통 신청 자격

  • 거주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자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 유지 조건: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부모님과 자녀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도 포함)


2. 유형별 상세 자격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단,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주요 신청 자격 요건
① 일반공급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1순위: 혼인 7년 이내 +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 혼인 7년 이내인 가구
③ 세대통합 특별공급1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신혼부부 특공 혜택(미리내집 연계):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Ⅱ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3. 소득 기준

✅ 일반공급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장 많은 분이 신청하시는 일반공급은 가구원수별로 정해진 소득 한도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태아 포함 가능)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한도비고(가산 적용 포함)
1인 가구4,317,797원 이하20%p 가산 반영 금액
2인 가구6,024,703원 이하10%p 가산 반영 금액
3인 가구7,626,973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4인 가구8,578,088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5인 가구9,031,048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6인 가구9,733,086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 심사 범위: 근로소득(상시·일용 등),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등),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이번 모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형은 소득 기준이 일반공급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80%까지 인정)
    • 3인 가구 맞벌이 기준:13,728,551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미리내집 연계 혜택: 당첨 후 자녀를 출산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이후 장기전세Ⅱ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소득·자산 기준 미적용, 최대 10년 추가 거주 가능)
가구원수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120%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180% 기준)
2인 가구7,120,104원 이하10,406,306원 이하
3인 가구9,152,368원 이하13,728,551원 이하
4인 가구10,293,706원 이하15,440,558원 이하
5인 가구10,837,258원 이하16,255,886원 이하
6인 가구11,679,703원 이하17,519,555원 이하


✅ 세대통합 특별공급 (부모님 부양 가구)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가구라면 이 유형이 유리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적용 (3인 가구 기준 9,152,368원 이하)
  •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자녀가 있는 가구(1순위)


4. 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 및 자동차

  • 부동산 가액: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원이 보유한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4,563만 원 이하
    • 장애인용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 혜택
    • 자녀 1명: 기준액의 110%까지 인정 (부동산 약 2억 3,705만 원 / 자동차 약 5,019만 원)
    • 자녀 2명 이상: 기준액의 120%까지 인정 (부동산 약 2억 5,860만 원 / 자동차 약 5,475만 원)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심사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자세한 내용 확인 방법

  •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청약정보 – 공고및공지 – 2025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한 번 완료하면 수정이 어렵고, 서류 제출도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수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제2차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핵심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방법 안내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곧 심사 기준이 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25.12.29.(월) 10:00 ~ 12.31.(수) 17:00
  • 주소 입력: 반드시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11종) 중 하나를 미리 구비해 두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필독!!)
    • 최종 확인 버튼을 누른 후에는 내용 변경이 절대 안 됩니다. 취소 후 재신청은 마감 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 반드시 첨부 자료 2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장기안심주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미제출 또는 타 임대주택 동의서 양식에 작성 시 접수불가)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00~13:00)


2. 신청방법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가이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 1단계: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합니다.
  • 2단계: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 ‘장기안심 모집공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3단계: 구비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4단계: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 중 본인에게 맞는 것 선택합니다.
  • 5단계: 공급유형 및 가구 월평균 소득 항목에 체크합니다.
  • 6단계: 도로명 주소 및 인적사항 기재하고,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합니다.
  • 7단계: 서울시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입력합니다.
  • 8단계: 입력 내용 검토 후 인증서를 최종 확인하면 끝입니다.
  • 9단계: ‘나의 청약내역’에서 정상 접수 여부 확인합니다.
  • 10단계: 인터넷 청약 후 2026년 1월 8일까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증빙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 과정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주소를 지번으로 입력하거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누락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전용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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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서류

제2차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을 신청한 모든 신청자는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 내에 제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5.12.17.)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2026. 01. 08.(목)까지 (우체국 소인분 기준) / 방문접수 불가
  • 제출 방법: 오직 등기우편 (방문 접수 절대 불가)
  • 보낼 곳: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주택 신규담당자 앞
구분제출 서류발급처
공통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반드시 장기안심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SH공사 홈페이지
공통 필수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공통 필수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전부표기)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공통 필수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주소 변동 포함)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공통 필수
(해당자만)
1.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복(전체 주소 변동 포함)
**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소와 분리된 경우만 해당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이면서 신청자의 등본에 확인 안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해당자
(세대통합 특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신청자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주소 5년이상 변동내역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
혼인관계증명서(상세)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해당자
(태아)
임신진단서(원본, 주수 및 태아 수 기재)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신청하고 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신청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당첨자로 선정되었다면, 이제 본인이 살 집을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의 마지막 관문은 ‘권리분석’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SH 대행 법무법인에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가능한 집인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첨자의 계약 진행 절차 및 계약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첨자 발표 확인

  • 발표 일시: 2026. 03. 19.(목) 14:00 이후
  • 확인 방법: SH공사 홈페이지 ‘당첨자 조회’ 로그인 또는 ARS(1600-3456) 확인
  • 알림 서비스: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SMS) 알림이 발송됩니다.


2. 당첨 후 계약 진행 절차

당첨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년(2027. 03. 18.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주택 물색: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부동산에 미리 장기안심주택임을 알려야 함)
  2. 권리분석 심사: 살고 싶은 집을 찾았다면 SH 대행 법무법인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 약 1주일 소요)
  3. 계약 협의: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법인과 계약 날짜를 잡습니다.
  4. 3자 계약 체결: 임대인-임차인-SH공사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지원금 입금: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잔금일에 SH공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합니다.

주의!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3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서둘러 이사해야 하는 집은 계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3. 꼭 알아야 할 계약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버팀목 대출 외의 타 보증금 지원 사업(청년 임차보증금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보험 가입: SH공사는 공사 지원금(최대 6,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합니다. 입주자 본인 부담금은 스스로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대출 관련: 본인 부담금에 대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 상담 시 반드시 ‘장기안심주택 3자 계약’임을 말해야 합니다.


4. 재계약 및 추가 지원 혜택

  • 최장 10년 거주: 2년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총 5회(1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인상분 지원: 재계약 시 보증금이 오를 경우,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의 연장선으로 인상분의 30%를 추가로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혜택: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재계약 시 소득이나 자산 심사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신청방법을 잘 활용하면 신혼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주거 복지 제도가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셨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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