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신 부모님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250만 원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아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를 통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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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 마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2.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앱 접속
-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휴직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사전 확인
- 고용24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4. 급여 수령
- 육아휴지급여는 매월 혹은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빠르게 신청할 수록 유리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해당 홈페이지 내 ‘지원 절차’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임금의 80~100%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6+6)이나, 한부모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며,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부모 모두(6+6),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 |
|---|---|---|
| 1~3개월 | 100% | 월 최대 250만 원 |
| 4~6개월 | 100% | 월 최대 200만 원 |
| 7개월부터~ | 80% | 월 최대 160만 원 |
2. 부모 함께 육아휴직급여(6+6)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부모 함께 육아휴직급여(6+6)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은 최대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 최대 450만 원으로 증가되어 지원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 기간 | 육아휴직급여 |
|---|---|
| 1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 2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 3개월 | 월 최대 300만 원 |
| 4개월 | 월 최대 350만 원 |
| 5개월 | 월 최대 400만 원 |
| 6개월 | 월 최대 450만 원 |
| 7개월 부터~ |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의 80%) |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적용되어 받게 됩니다.
| 기간 | 육아휴직급여 |
|---|---|
| 1개월~3개월 | 월 최대 300만 원 |
| 4개월~6개월 | 월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
| 7개월 부터~ | 월 최대 160만 원(통상임금의 80%) |

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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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에 따라 신청 자격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상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24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속 사용이 아니어도 최근 12개월 내 누적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3. 신청 기한 준수
-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일정 체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육아휴직 도중 조기 종료되었다면, 실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한이 산정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에 있어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기재 시 불이익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득을 숨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시 제한 조건
-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여 제한 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월 소득 150만원 이상
- 육아휴직 기간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여 제한 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이런 경우 반드시 신청 시 기재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회수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부모님들이 경력 단절 없이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소중함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4단계‘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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